(서울=연합인포맥스) 진정호 기자 = 국민연금이 지난해 금융 부문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11.34%로 확정했다. 수익 규모는 지난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래 최대다.

이에 따라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도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인 기본급 대비 73.7%로 정해졌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3일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제7차 회의를 열고 '2019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 성과평가'와 '2019년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성과급 지급률'을 심의·의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기금위는 "지난해 금융 부문 운용 수익률 11.34%는 최근 10년간 가장 높은 수익률이고 수익금도 1999년 기금운용본부가 설립된 이래 가장 많은 73조4천억원"이라고 밝혔다.

2019년 수익률은 2018년(-0.89%) 대비 12.23%포인트 상승했고 기준 수익률 10.86% 대비로도 0.48%포인트 초과했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이 12.46%, 해외주식이 31.64%, 국내채권이 3.55%, 해외채권이 12.05%, 대체투자가 9.82%의 수익률을 달성했다.

기금위는 "대내외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주요 선진국의 금리 인하, 국내외 기업 실적개선 등으로 국내외 주식의 수익률이 상승해 전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국민연금은 이러한 높은 성과를 반영해 성과급 지급률도 높게 책정했다.

기금위는 매년 성과를 평가하되 3년 이상 장기 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최근 3년 성과를 기준으로 각 연도의 성과를 5:3:2 비율로 반영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지급률 추이는 2015년 23.7%였으나 2017년 58.3%, 2019년 73.7%까지 2018년을 제외하곤 매년 전년 대비 상승했다.

한편 기금위는 이번 회의에서 '국민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 개정(안)도 보고받았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2018년 7월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이 도입된 후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및 수탁자 책임활동 관련 원칙·지침 개정에 따라 수탁자 책임활동의 기준 및 절차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상위규범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공개 대화 대상기업 등 수탁자 책임활동 대상의 선정 주체를 변경하는 방안과 중점 관리 사안 항목 추가, 중대성 평가 대상 및 절차 명료화 등의 검토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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