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앞으로 저축은행이 신규 영업점을 낼 때 금융당국에 사전 인가가 필요 없게 됐다.

자기자본의 20%로 제한됐던 신용공여 한도도 저축은행별 상황에 맞게 조정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규제입증위원회를 열고 상호저축은행법과 대부업법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총 140건의 규제를 논의하고 이중 17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현재 인가제로 운영되는 저축은행의 지점설치 규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지점설치 규제가 없는 은행 등 다른 업권과의 형평성을 감안한 조치다.

신규 업무를 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수행가능한 겸영업무 범위도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현재는 여전법상 할부금융업 등 법상 한정적으로 열거돼 있어서다.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은 8억원, 개인 사업자는 50억원, 법인은 100억원 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개별 차주의 신용공여 한도도 확대한다.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나 재무 건전성을 고려해 차주의 신용공여 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오는 3분기에 발표하고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대부업법과 관련해선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 이자를 6%로 제한하고, 연체 이자 증액 재대출과 무자료 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한 광고에 대해서도 처벌 근거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률 개선과제는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 개정과 무관한 시행령 개선과제도 조속히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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