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약 26조원 규모로 마련된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상반기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의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제9차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총 17건의 접수사례 중 국민 체감도와 담당자 적극성 등을 고려해 6건의 우수사례·우수공무원을 선정했다.

적극행정지원위원회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이 시급하고 중요했던 만큼 6건 중 4건을 코로나19 관련 적극행정 사례들로 선발했다.

이 중에서 1·2차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이 우수로 뽑혔다. 이해관계자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와 은행권과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했고, 적극적인 법 해석과 재원 조정 등을 기반으로 신속하게 집행을 가능하게 한 점이 주효했다.

금융기관들의 해외진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해외진출 관련 제도를 개선한 사례도 우수 사례에 포함됐다. 여기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진출 금융회사의 보고서 제출 지연에 대해 적극적으로 면책 해석을 내림으로써 105개 금융회사의 과태료 부과를 면제시켰다.

135조원+@(플러스 알파)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과 기업안정화 지원방안, 한시적 규제 유연화 추진 등 종합적인 경제위기 극복 방안은 장려 사례로 선정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선불카드의 발행권면한도를 300만원까지 확대한 것도 장려 사례에 포함됐다.

'국민체감'을 반영하기 위해 국민 추천 등을 통해 제안된 사례도 우수와 장려에 각각 1건씩 선정됐다.

이 중 우수 사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혁신 전담 매니저다. 이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과정에서 신청기업(A기업)의 전담 매니저로서 사전 컨설팅과 사후 멘토링을 실시하는 것으로, A기업 대표이사가 홈페이지 국민추천란을 활용해 직접 추천한 점이 특징이다.

비상장주식 공정가치 평가 시 원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점도 국민추천을 통해 장려 사례에 포함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적극행정이 조직문화로 확산·정착될 수 있도록 위원장이 직접 관심을 갖고 이끌어 나가겠다"며 "수상하지 못한 사례들도 모두 맡은 바 업무를 열심히 수행한 적극행정 사례들"이라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그러면서 올해 금융위 전략적 추진과제로 코로나19 대응 금융부문 적극행정과 면책제도 개편방안, 포스트 코로나 대비 디지털금융 활성화를 꼽았다.

한편 우수사례로 뽑힌 3명의 우수공무원에게는 '성과급 S'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장려 3인에게도 포상휴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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