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광주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대출' 서비스를 한다고 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게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기반으로 1천만원 한도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상품이다.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방식으로 5년이다. 연 2.9~4.0% 수준의 고정금리다.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필수서류를 스크래핑 방식을 통해 낸다. 임대차계약서 등은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금융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코로나19로 지방은행 최초로 비대면 신청 서비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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