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서면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판매촉진행사 실시한 롯데마트에 과징금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5일 판매촉진 행사를 하면서 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납품업자에게 행사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롯데마트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2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롯데마트는 지난 2017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3개 납품업자와 가격·쿠폰 할인, 1+1 등 총 75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판매촉진 비용 분담 등이 포함된 서면약정서를 행사 실시 이전에 교부하지 않은 채 총 행사 비용의 약 47% 규모의 판촉 행사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켰다.

이와 같은 행위는 판촉 행사 이전에 납품업자와 판촉 비용 분담 등에 대해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그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분담시키지 못하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판촉 행사 과정에서 행사 참여 강요, 서면작성 의무 위반 등 납품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공정 행위는 엄중히 감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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