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지난달 부정결제로 홍역을 앓은 토스가 6일부터 고객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피해 전액 책임제'를 금융권 최초로 시행한다.

고객피해 전액 책임제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전 피해에 대해 토스가 구제하는 제도다. 토스의 직접적 책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토스를 거쳐 발생한 금전 피해도 보상한다.

보호 범위는 제3자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 결제, 출금 등의 피해나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금전이다. 고객은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에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휴대폰 불법 개통 등을 통한 명의도용은 실제 피의자가 특정될 때까지 피해 보상을 받을 기회가 없었으나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우선적으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보이스피싱 역시 금융서비스 운영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없었으나 해당 제도를 통해 선제적 보상이 가능해졌다.

단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줬거나 가족·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도 이용자의 고의·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토스는 이번 제도를 통해 접수되는 다양한 사례를 토대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더욱 고도화해 관련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등 관련 법령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고객 보호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도용 혹은 부정 거래에 있어서 해외는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지지만 국내에서는 적극적인 고객 보호 정책은 적용되지 않았다"며 "도용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 피해에 대해 토스가 글로벌 수준의 고객 보호 정책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토스는 고객들이 토스의 보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피해 발생시 빠르게 접수할 수 있도록 고객보호센터 웹사이트도 함께 구축했다.

토스는 소비자보호팀 등 이상거래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고객보호 조치를 담당할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도 확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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