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착오송금으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이 소송까지 가지 않고 반환받을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6일 국회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착오 송금 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회수 관련 인프라와 전문성을 갖춘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과 관련한 분쟁 과정을 최소화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착오송금이 발생했을 때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밖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예보가 자진 반환되지 않은 착오 송금 관련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방식으로 매입한다. 이후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요청하고 필요하면 소송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해 돌려준다. 재산상 손해를 최소화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최근 금융사고까지 터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할 만한 장치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20대 국회에서 개인의 실수를 정부나 금융사가 보전한다는 야당의 반대로 법안이 폐기된 만큼 이를 보완해 정부·금융사 출연 없이 제도를 운용하는 방향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그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본질은 구제가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법과 제도적 지원을 통해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은 줄이고 사회적 정의는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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