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당국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재해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그간 코로나19 등이 표준약관상 재해보상 대상인 동시에 재해보상 면책대상에도 해당돼 보험금 지급을 놓고 상충 문제가 지속돼 왔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아 불필요한 분쟁의 사전 예방을 위해 보험 표준약관 등의 명확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향후 생명보험 표준약관 재해분류표에는 제2조 2호에 해당하는 1급 감염병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와 무관하게 보험사고 발생 당시 시행중인 법률에 근거해 재해로 보장된다는 내용이 신설된다.

현행 생명보험 표준약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 예방법) 제2조 2호에 규정된 1급 감염병을 재해로 인정하고 있다.

올해 1월 시행된 감염병 예방법에서는 재해분류표상 재해에 해당되는 감염병으로 코로나19와 에볼라, 페스트, 사스, 메르스 등 17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 일부 전염병은 병인(病因)이 불명확한 신종질환을 지정하는 U코드에도 함께 분류돼 있었던 점이 문제로 지목됐다.

이 때문에 보상 대상에 포함되는 동시에 보상하지 않는 재해에도 해당되면서 관련 조항의 해석을 놓고 상충 문제가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근 전동휠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한 보험 분쟁이 늘고 있는 점도 재정비에 나선다.

최근 대법원은 전동휠이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 자전거에 해당한다고 보고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에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상시적 이용은 상해의 고위험성이 인정돼 고지·통지의무 사항에 반영하기로 했다.

휴일 재해 사망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기준도 명확하게 바뀐다.

그간 보험사들은 휴일이나 금용일을 포함한 신주말에 발생한 재해로 사망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판매해 왔다.

다만 휴일에 발생한 사고로 평일에 사망한 경우 사고 발생일과 사망일 중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혼선이 있었다.

향후에는 피보험자의 재해 발생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이 결정되도록 개별약관이 바뀌면서 이러한 논란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는 사전예고 기간을 거친 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한 후 시행할 예정이다.

개별약관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주관으로 보험사들이 자율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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