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에 대한 규제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지만, 저축은행업계는 여전히 목마르다는 입장이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상호저축은행법' 중에서 10개 개선과제를 뽑았다. 올해 3분기 이내에 이 내용을 포함한 '저축은행 발전방안'을 발표하고, 연내에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주 발표된 개선과제 주요 내용에는 저축은행의 자산규모나 재무건전성에 따라 신용공여 한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저축은행 개별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자기자본 20% 한도 내에서 개인은 8억원, 개인 사업자는 50억원, 법인은 100억원 등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규모에 따른 여신한도 조정을 재차 주문해왔다. 대형 저축은행과 중소형 저축은행 간 자산규모나 재무건전성 차이가 큰데, 일률적으로 적용된 여신한도로 대형 저축은행들이 제한된 대출영업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저축은행이 할 수 있는 겸영 업무 범위가 시행령으로 정해진다. 현재는 겸영 업무가 법에 한정적으로 열거돼 저축은행이 신규 업무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저축은행업계는 이런 움직임을 반기면서도, 업권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규제체계가 전반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금융권은 저성장·저금리·저출산과 함께 디지털화, 그리고 이 변화를 촉진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새로운 영업환경에 서 있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축은행이 지속 가능해지려면 지역 밀착형·관계형 금융을 기본 사업모델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문제는 규제체계가 지역 기반, 관계형 금융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특히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 규제 완화가 동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에 대한 소유가 불가능하고, 동일 대주주가 3개 이상 저축은행을 소유할 수 없고, 영업 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금지된 상태다.

해당 규제는 저축은행들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나온다. 자산규모 1조 미만의 저축은행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한재준 인하대학교 교수는 "저금리 시대 비용축소 경쟁을 하는 현시점에서는 규모의 경제가 답인데, 저축은행은 1조원 미만의 저축은행이 대부분이라 이 규모로는 버티기 어렵다"며 "업권 내 M&A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상반기 중 동일 주주 저축은행 보유개수를 제한하는 저축은행 M&A 규제 완화를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늦어지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이 새로운 금융환경에서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라도 정책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규모가 열약한 저축은행이 오픈뱅킹 참여에 필요한 구축비용 분담금 등을 적절한 수준으로 조정해주면 저축은행업계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부상품 또한 시중은행과 같은 상품을 취급하면 어려워 저축은행만의 특화된 상품 마련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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