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10년 동안 종합부동산세로 과세된 금액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납부자는 늘어 세 부담이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 및 결정인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2018년 종부세 결정세액은 4천431억9천만원으로 10년 전인 2008년 8천448억6천만원보다 90.6% 감소했다.

반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종부세 결정인원은 39만3천243명으로 10년 전보다 28.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0년간 종부세 공제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됐고 종부세율이 낮아진 한편 고령자, 장기보유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도입되면서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의원실은 주택과 토지를 합산한 종부세 결정세액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점진적으로 늘었지만 집값 및 땅값 상승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조세 형평성이 약화했다고 평가했다.

 

 

 

 

 

 

 





종부세 인상 논의로 세금 폭탄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실제로 종부세를 내는 인구는 전체의 1.0%도 안 됐다.

2018년 기준 전체 국민 5천163만명 중 주택분 종부세 과세 결정인원은 0.7%인 38만3천115명이었다.

이들 중에서도 고액 자산가의 부동산이 늘거나 보유 중인 부동산 가치가 높아지며 상위 1%인 3천831명이 전체 종부세의 18.1%인 642억원을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김진애 의원은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유도하고자 도입된 종부세가 2008년 개편 이후 제 기능을 상실했다"며 "최근 집값 상승, 개발 호재에 따른 투기 등에 맞서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자산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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