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 결제서비스 도입…선불충전금 외부예치 등 의무화"

"금융사·빅테크간 균형전략 필요…금융권과 규제차익 등 관건"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달 중으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추진해나갈 방침을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7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정부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오픈뱅킹, 데이터3법 시행 등 금융혁신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민의 재산과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지지 않는다면 디지털 금융혁신은 '사상누각(沙上樓閣)'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혁신의 왼발과 보안의 오른발이 같은 보폭으로 나간다'는 디지털 균형 발전전략에 따른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며 첫째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꼽았다.

은 위원장은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스마트폰이 대중화되기 전인 지난 2007년 시행 이후 아날로그 시대 규제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마이페이먼트·종합지급결제 사업자 등 결제서비스를 새로 도입하면서 한 단계 높은 이용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클라우드 컴퓨팅 등에 따른 제3자 리스크에 대해서도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특히 전자금융업자가 이용자로부터 받아 보유하는 선불충전금을 외부에 예치하거나 신탁 형태로 맡기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카카오 등 ICT 기반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균형 전략도 소개했다.

은 위원장은 "빅테크를 통한 혁신은 장려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 금융시스템 안정에 미치는 영향이나 기존 금융권과의 규제 차익 문제, 금융회사와의 연계·제휴 등에 따른 소비자 보호 등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부는 빅테크가 금융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것을 대비해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공정경쟁 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망분리 등 보안규제를 합리화하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 확대 등 업무환경 변화와 함께 오픈뱅킹 등을 통해 핀테크·빅테크 등이 금융공동망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일상적 위기관리를 위해 업무지속계획(BCP)을 금융회사뿐 아니라 금융인프라 기관도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디지털 신기술, 편리성,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오는 3분기 중 금융분야 인증·신원확인 제도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보이스피싱 등 반사회적 금융사기 범죄로부터 금융시스템과 소비자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편리성과 안전성은 트레이드오프(Trade-off) 관계에 있고 위험요인은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정부와 금융사, 핀테크, 빅테크기업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 디지털 금융혁신과 보안의 균형 발전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은 위원장은 금융보안·정보보호 최전선에 있는 금융회사 유공자에 대해 표창도 진행했다. 표창장은 김홍선 SC제일은행 부행장에게 수여됐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기업·신한·KB·우리·하나·SC제일은행 등 주요 은행장을 비롯해 유관기관과 핀테크기업 대표자 등 총 137명이 참석했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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