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전수조사 실효성 있다…라임 분조위 100% 배상엔 '언급 부적절'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잔금대출 등과 관련한 부동산 보완대책에 대해 "불편함 내지는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7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정보보호의 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기조연설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소급적용으로 대출이 어렵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 귀담아듣고 있다"며 "그런 불편함이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부분이 (보완대책의) 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보완대책은 해당 소급적용으로 잔금대출 등의 한도가 줄어든 이들에 대한 예외 조치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잔금대출 한도를) 높이는 것은 아니다"라며 "6·17 대책으로 예상과 달라진 부분에 대한 불편함이니까 예상대로 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이미 계약된 중도금 대출과 잔금대출은 하나의 연장선에 있다는 전제하에 보완책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전수조사가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수조사 시 금융회사 본인들이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고 그 과정에서 고쳐나가는 것이 긍정적인 효과"라며 "그다음에 (4자간) 크로스체크를 하면서 전체 흐름 속에서 개선의 폭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가다가 소비자들이 사모펀드를 외면하면 국민과 사모펀드 회사와 금융시스템 모두가 피해자"라며 "전수조사를 통해 일부 문제가 있던 것들은 도려내고 나머지에 대해 안심이 되면 다시 국민들도 좋은 투자기회를 얻고 운용사도 발전하고 당국도 좋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지난달 30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과 관련해 사상 처음으로 투자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을 내린 데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말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사전에 지시한 것도 없고 사후에 논평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사가 분쟁조정안을 받을지 몰지도 본인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ywkim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9시 27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