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銀 30억, 국민銀 25억, 우리銀 20.8억, 농협銀 10억원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은행들이 과거 신탁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혐의로 줄줄이 과태료 처분을 받고 있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NH농협은행이 특정금전신탁(ELT) 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규정을 위반해 금융감독원에 과태료 1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농협은행 25개 영업점 소속 직원 26명은 지난 2018년 3월부터 3개월간 3만1천63건에 걸쳐 주가연계신탁, ELT상품 등 광고문자를 불특정 다수 고객에게 발송하는 방법으로 특정금전신탁 투자상품 등을 홍보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신탁업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에게 홍보해선 안 된다.

고객 투자성향보다 더 위험한 상품을 팔면서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지적받기도 했다.

농협은행 11개 영업점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1년 반 동안 투자성향이 초고위험보다 낮은 고객에게 초고위험상품인 ELT 상품을 9억4천700만원 규모로 팔았다. 그런데도 이 사실을 투자자에게 알리고 서명, 기명날인, 녹취 등의 방법으로 투자자에게 확인을 받지 않은 것이다.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계약서에 자필로 운용자산의 종류·비중·위험도 등을 직접 적도록 해야 하는데, 농협은행 8개 영업점은 3억5천만원의 특정금전신탁을 판매하면서 이 규정을 위반했다. 고객 자필 내용이 없거나, 담당자가 대신 작성하고 서명만 받았다.

이번 불건전 영업행위는 금감원의 합동검사에서 적발됐다. 금감원은 지난 2018년 8월부터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를 대상으로 합동검사를 했다.

앞서 금감원은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도 같은 혐의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에 과태료 각각 25억원, 2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 신한은행에는 기관주의에 과태료 30억원을 물었다.

세 은행은 파생상품 투자권유 자격이 없는 직원이 같은 영업점 내 파생상품투자권유자문인력의 사번을 이용해 주가연계증권(ELS) 특정금전신탁계약 투자를 권했다.

우리은행은 관련 자격이 없는 42명의 직원이 701명 고객에게 399억원어치 신탁상품 투자를 권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은 무자격 직원 7명이 각각 69명, 153명의 고객에게 40억원, 96억원어치 신탁상품을 권유했다.

신한은행은 신탁재산을 집합 주문할 때 채권 등을 취득·처분한 뒤 신탁재산별로 임의로 배분해 지적받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투자를 권유할 수 없는 자기 발행 고위험채권을 단일 운용대상으로 하는 5개 사모펀드를 출시해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 투자 권유 자격이 있는 직원만 레버리지·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를 권유하도록 하는 조처를 하지 않아 무자격 직원이 191억원 규모의 해당 상품 투자를 권하기도 했다.

국민은행은 해당 조치를 뒤늦게 시행해 무자격 직원이 2천871명 고객에게 해당 상품 1천652억원 규모의 투자를 권유했다고 지적받았다. 상품 위험도가 '다소높은위험'으로 분류된 상품을 '위험중립형' 투자성향인 투자자에게 판매한 사례도 나왔다.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회사는 판매원칙 준수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설명의무 이행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rs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0시 0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