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과 화재 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과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 기간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도 상향한다.
건축공사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 재해 예방 지도의 대상 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했다.
국민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천·결빙 시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 나눔터와 작은 도서관 운영도 허용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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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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