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현장 중심의 안전시공을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건축공사 안전 관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건축공사의 안전강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건축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과 화재 안전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현장 중심의 안전과 시공관리를 위해 상주감리를 확대하는 등 감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공사 기간 안전관리 분야에 전담 감리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건축사 1인의 수시감리체계로는 건축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상주감리 대상을 현행 '5개 층,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에서 '2개 층,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건축공사로 확대한다.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소규모 건축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 관리인의 공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내실화하고, 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관리인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공사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 과태료도 상향한다.

건축공사의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착공신고서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 재해 예방 지도의 대상 여부, 계약기관 등에 관한 사항도 기재하도록 했다.

국민편의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우천·결빙 시 미끄럼 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하주차장 경사로 상부에 지붕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기준을 완화한다.

공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제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분의 상부에 설치한 한쪽 끝이 고정된 돌출차양은 그 끝부분으로부터 최대 6m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이와 함께 주거시설에 근접해 육아 또는 커뮤니티를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단독·공동주택에서 주택 형태를 갖춘 공동육아 나눔터와 작은 도서관 운영도 허용한다.

김상문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축공사의 안전이 강화되고, 지하주차장 경사로의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는 등 국민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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