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이동통신 3사가 5G 불법 보조금과 관련해 물게 될 과징금 규모에 관심이 쏠린다.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통업계는 방통위의 제재 결과에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과징금 규모가 700억~800억원 수준까지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과 관련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건에 대한 제재를 의결할 예정이다.

이통 3사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벌인 불법 보조금 마케팅에 대한 정부의 첫 제재다.

단통법은 이통사들이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방통위의 사전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고려했을 때 시장에서 추정하는 과징금 규모는 약 700억~800억원 수준이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는 2018년 506억원이었다.

이통 3사의 최근 실적을 고려할 때 과징금 규모가 실적에 큰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는 평가가 많다.

올해 1분기 이통 3사의 매출액 합계는 약 13조6천억원, 영업이익 합계는 9천억원 수준이다.

2분기에도 5G 가입자 확대, 언택트(비대면) 소비 수요 등에 따라 양호한 실적을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통업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5G 설비투자 부담에 더해 과징금 폭탄까지 맞게 되면 적잖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무엇보다 세계 최초로 5G 상용화를 위해 이통업계가 노력한 것과 여전히 초기 기술시장이라는 점을 간과해선 안된다고 지적한다.

특히 5G의 빠른 상용화를 위해 보조금을 지원한 게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혜택을 준 측면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과도한 제재가 되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유통점들의 경영을 더욱 어렵게 할 수 있다고도 밝히고 있다.

이런 사정들을 감안해 방통위가 과징금 규모를 경감해 줄 지 관심이다.

단통법 시행령 '과징금 산정 절차 및 산정기준'에 따르면 , 과징금 산정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도와 기간 및 횟수, 고의·과실 여부와 함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 규모 및 관련 매출액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이 가운데 과징금의 추가적 가중·감경은 위반행위의 주도 여부와 고의·과실 여부,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의 협조 여부와 조사 중 위반행위의 지속 및 확대 여부, 위반행위로 인한 시장점유율 또는 가입자 수의 변화 등 위반행위가 통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방통위가 이통 3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감경 기준은 방통위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감경해준다는 조항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위반 행위에 대한 방통위의 조사 착수 후 통신사가 자진해 위반 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100분의 20 이내, 위반 사업자가 동법의 자율 준수를 위해 동 사업자 소속 임원·종업원, 대리점 또는 판매점 및 그 종업원 등 직무 관련자에게 교육 프로그램 등을 도입, 운영할 경우 100분의 10 이내 감경된다.

이외에도 위반행위의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100분의 30 이내 감경 등 다양한 요소가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방통위가 과징금을 깎을 경우, 법적 근거가 확실히 뒷받침돼야 해 법률적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한편, 정부의 이번 과징금 부과를 계기로 이통사들의 과열 경쟁을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통사 중 한 곳이 보조금을 지급하면 나머지 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따라갈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근본적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오로지 과징금 규모만을 확대하는 것은 실효성 있는 제재가 아니다"고 말했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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