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이미 제시한 선행조건을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인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거듭 경고했다.

제주항공이 제시한 선행조건을 요구 기한 내에 맞추기 위해서는 이스타항공이 상당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만큼 인수·합병(M&A)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제주항공은 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달 1일 이스타항공 측에 10영업일 이내에 선행조건 해소를 요구했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이스타 측의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올해 3월 이후 발생한 채무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의 최후통첩성 공문을 이스타항공에 보냈다.

공문에서 체불임금과 각종 미지급금 등 800억 원가량의 부채를 이스타항공이 이달 15일까지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이 보낸 공문이 사실상 인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수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항공은 또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 측의 각종 의혹들은 제주항공이 매수하려고 하는 지분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분 인수로 안정적인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다고도 했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구조조정을 요구했다는 이스타항공 노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구조조정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난 3월2일 이전부터 이스타항공이 기재반납 계획에 따라 준비한 사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9일 오후 5시경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보낸 메일을 근거로 들었다.

제주항공은 "메일의 첨부 파일의 최초 작성일이 올해 2월21일로, 주식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전 인력조정 계획안이 이미 작성됐다"면서 이스타항공 노조의 주장이 거짓이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금난을 겪고 있던 이스타 항공의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100억원을 저리(1.3%)로 대여했고, 계약 보증금 119억5천만원 중 100억원을 이스타항공 전환사채로 투입하는데 동의했다고도 했다.

이달 7일 베트남 기업결합심사 완료에 따라 국내외 결합심사도 완료돼 제주항공이 수행해야 할 선행조건은 모두 완료했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의 선행조건 완수만이 남아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식매매계약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업부진은 그 자체만으로는 '중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규정돼 있을 뿐, 코로나19로 인한 모든 피해를 제주항공이 책임지기로 한다는 조항은 없다고도 했다.

이스타항공 측이 지분을 헌납한다고 했지만, 근질권이 이미 지분에 설정돼 헌납을 발표할 권리도 없으며 이스타항공에 추가로 귀속되는 금액은 80억원대에 불과해 250억원에 달하는 체불임금 해결에는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선행조건 이행이 지체되는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항공 시장의 어려움은 가중됐다"며 "양사 모두 재무적인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이며, 이번 인수에 대해서도 동반부실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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