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의 단기투기를 막고자 소득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주택을 보유한 지 1년 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율을 최대 80%까지 부과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일명 '부동산 단기 투기 근절법'으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양도세율로는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부동산 단기투기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양도세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 골자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을 차등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현행 50%인 양도세율을 8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 현행 40%에서 70%로 변경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분양권을 거래하는 경우에도 양도세율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50%에서 80%로 올리고 1세대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 가산, 1세대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에 30%를 추가한다. 미등기 양도자산은 90%까지 올린다.

강병원 의원은 "양도소득세 조정을 통해 투기 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을 억제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의 근로 의욕을 저하하는 투기 세력의 의지를 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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