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최진우 기자 = 기획재정부는 증권거래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금 피력했다. 장기투자에 따른 세제 혜택 부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렵다는 점을 내비쳤다. 다만, 금융투자소득을 매달 원천징수하는 방식과 관련해선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고광효 기재부 소득법인세정책관(국장)은 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 공청회'에서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 "부작용이 많다"고 했다.

기재부는 현재 0.25%인 거래세를 오는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총 0.1%포인트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양도소득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금융투자업계의 지적이 나왔다.

고 국장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투자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할 수 없고, 시장 왜곡 대응 수단이 사라질 우려가 있다"며 "각종 연구 결과도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 운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본도 10년간 거래세와 양도세를 병행하다가 거래세를 점진적으로 낮춰갔다"면서 일본을 벤치마킹했다는 점을 거론했다.

고 국장은 농어촌특별세를 언급하며 거래세 폐지의 어려움을 주장했다.

그는 "거래세를 완전히 폐지하면 농특세(0.15%)가 폐지된다"며 "농특세 세수 가운데 거래세에서 발생하는 게 50%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고 국장은 "이 세금을 다른 데서 걷어야 하는 데 또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농특세는 안정적인 세금 재원이 필요한데, 양도세를 일부 농특세로 전환하면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말했다.

주식을 장기보유한 데 따른 공제혜택을 늘려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고 국장은 "단일 세율 자체가 장기투자 인센티브라고 보인다"며 "부동산 실물자산은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우대할 필요가 있지만, 금융자산은 그러한 요소가 없기 때문에 우대가 불필요하다"고 했다.

또 총수 일가 등이 보유한 주식은 대부분 장기보유이므로, 공제 혜택을 주는 것은 '과세 불평등'이 심화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장기투자 혜택을 주면 단기투자를 장기투자로 전환하는 여러 기법이 있는데, 새로운 금융기법의 발생으로 제도가 복잡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월 공제 혜택 기간을 3년에서 더욱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월공제 도입 초기라서 해외 사례를 고려해 3년으로 했다"면서 "나중에 시행해보고 다시 또 재검토할 수 있는 때가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주식형 펀드와 직접투자의 공제액 차이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식 투자자는 수익의 2천만원까지 공제해주지만, 상장주식과 상장채권을 담는 펀드에는 이런 혜택이 없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펀드에도 공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제안한다.

고 국장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성격이 기본적으로 다르고 펀드는 사실 저축하는 거와 큰 차이가 없어 그동안 조세감면제도에서 저축으로 봐 여러 감면제도를 둔 것"이라며 "직접투자는 주주가 되지만, 간접투자는 수익권을 취득해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러 루트로 건의해주고 지적해준 만큼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최종안을 발표할 때 내용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매달 수익에 대해 세금을 거두는 과세방식에 대해서도 "독일에서 매달 원천징수하는데, 더 검토해서 최종안에서는 더욱 나은 안이 반영되도록 할 것"이라고 변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매달 세금을 거두는 만큼 누적 수익효과가 반감된다는 지적을 따른 것이다. 세금을 내고 나면 투자액이 줄어드는 만큼 앞으로 상승분을 고스란히 챙길 수 없다는 불만이 투자자 사이에서 나왔다.

고 국장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와 장외시장인 K-OTC에 대한 세제 혜택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공청회는 기재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방향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논의된 내용은 기재부가 검토한 뒤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거래세 폐지와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오무영 금융투자협회 상무는 "왜 주식 투자자가 계속 농특세를 부담해야 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양도세에서 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면서 거래세 폐지를 요구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투자자의 단기 투자성향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을 고려하고, 금투업계에서 장기투자를 장려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평가했다.

jwcho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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