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신용상태 개선시 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지 1년이 되면서 은행권에서는 비대면을 중심으로 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늘어나는 모양새다.

태생부터 비대면에 강점을 둔 카카오뱅크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말 금리인하요구권 절차가 전면 비대면화하면서 기존 은행권도 따라가고 있다.

◇ 카카오뱅크 1년 만에 13만건 수용…총 30억원 이자 깎았다

8일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된 지난해 6월부터 5월까지 총 13만1천823건을 수용했다. 고객으로 따지면 8만2천여명이 총 30억원의 이자 감면을 받은 셈이다.

기존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 현황을 웃도는 수준이다.

신한·KB국민·우리·하나·농협·기업은행 등 기존 6개 은행의 경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절차를 통해 총 10만5천911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의 코리아크레딧뷰로(KCB)와 제휴해 운영하는 '내 신용정보' 서비스 영향이 컸다. 분기마다 '내 신용정보'에서 신용등급이 오른 고객들을 대상으로 신청 알림을 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카카오뱅크와 기존 은행권이 취급하고 있는 대출 성격이 다르다는 것이 주효했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리 변동의 탄력성이 높은 신용대출 취급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 신청이 몰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금감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가계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개 시중은행과 카카오뱅크에서 다르게 나타났다.

6개 시중은행의 경우 전체 가계대출에서 신용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평균적으로 30% 수준인 것에 비해 카카오뱅크는 80% 수준이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담보가 있기 때문에 개인신용등급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신용대출은 소득 변화나 직장 이동 등에 따라 탄력적일 수밖에 없다. 은행권에 들어온 금리인하요구권의 대다수도 신용대출 고객"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의 경우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절차가 카카오뱅크보다 늦게 갖춰졌다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약정절차가 전면 비대면화된 것은 지난해 11월이다. 은행별로는 올해 초가 되어서야 전면 비대면화가 된 은행도 있었다.

◇ 비대면 늘어도 수용률은 대면이 높아

다만 비대면으로 신청한 금리인하요구권의 실제 수용률은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카카오뱅크의 경우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데 있어 기간이나 횟수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모수인 신청 건수는 수용 건수를 훨씬 웃돌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금융감독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13.9%로 나타난 바 있다.

기존 은행권의 경우에도 비대면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수용률은 평균적으로 30~40%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에서는 직장 변경, 직위 변경, 부동산 자산 변경 등 추가적으로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영업점에서 유선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초기 신청 건수가 높게 나타났더라도 서류 제출 등의 과정에서 고객이 추가적인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등 일종의 '허수'도 발생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수용률이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실제로 대면 신청 건수가 월등히 높은 한 은행의 경우 승인율이 97%에 육박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와 달리 은행권에서는 당초 대면으로 나갔던 대출에 대해 비대면 절차가 확보됐다고 해서 비대면만으로 심사하기는 어렵지 않겠냐"며 "지난해부터 은행권에서도 비대면만으로 실행 가능한 대출들이 늘어난 만큼 향후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도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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