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지 않도록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대기업의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일부개정법률안'과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100억원을 초과하는 종합합산 과세토지 과세표준 구간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 100억원을 초과하면서 200억원 이하인 종합합산 과세토지는 2억4천만원의 종부세에 초과금액의 4%를 물리기로 했다. 200억원 초과는 5%로 세율이 높아진다.





김 의원은 "경제적 기여도가 떨어지는 비사업용 토지 등 종합합산 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세율의 상한을 상향해 부동산 투기를 제한하고 편중된 토지 소유구조를 완화하려는 것"이라며 "대기업의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쏠리는 것을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17년 기준으로 보유 토지 규모 상위 10개 기업이 가진 토지 규모는 5억7천만평으로 1개 기업 당 평균 공시지가 기준 38조5천억원의 토지를 소유했다. 이들 상위 기업이 소유한 토지 규모는 10년 새(2007~2017년) 면적 기준으로 약 6배, 가액 기준으로 3.2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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