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8일 11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 총 4억5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입찰을 진행한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낙찰 예정사로 정해놓고 입찰가격을 미리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자가 결정됐고,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초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는데, 지난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은밀히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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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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