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교육청의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8일 11개 시·도 교육청이 지난 2016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발주한 17건의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닷넷소프트 등 12개 사업자에 총 4억5천6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입찰을 진행한 교육청 소재지에 위치한 사업자를 낙찰 예정사로 정해놓고 입찰가격을 미리 맞추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그 결과 17건의 입찰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사업자가 결정됐고, 평균 낙찰률은 98.4%에 달했다.

교육기관의 소프트웨어 구매는 당초 개별 학교별로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졌는데, 지난 2016년부터는 각 시·도 교육청이 입찰을 통해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교육청이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구매하기 위한 입찰에서 은밀히 이뤄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정위는 현재 조달청 등 12개 기관으로부터 입찰 정보를 받고 있는데, 앞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강원랜드, 한전KDN, 에스알도 정보제공기관에 추가해 담합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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