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 대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것과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223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54억원과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또 125개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불법보조금을 통해 마케팅을 벌인 데 대한 첫 제재다.

과징금 규모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2018년 506억원이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행정지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는 이번 시정조치 의결 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총 7천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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