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펀드 환매 중단 사건과 관련해 한국예탁결제원은 운용사 요청에 따라 종목명을 따로 변경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철영 예탁원 전무는 8일 "예탁원은 사무관리회사로 지정된 종목명을 입력한 것일 뿐 기존 종목명을 다시 변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예탁원은 옵티머스운용이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둔갑하면서, 사무관리사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된 바 있다.

박 전무는 "옵티머스 운용으로부터 종목명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청받은 후, 해당 운용책임자로부터 사모사채가 공공기관 매출채권을 담보하는 실질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요청대로 입력했다"며 "내용을 확인하는 등 단순히 수동적으로 종목명 등록만 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종목명 지정은 기준가 계산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 명칭을 부여하는 과정이다.

계산 사무대행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정보나 운용사가 제공한 정보를 입력해 종목 코드를 생성하고, 보유수량, 매입 단가, 매입일 등 운용내용은 자산운용사가 직접 입력하게 된다.

예탁원은 투자신탁 기준가 계산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단순한 계산 사무대행사로 신탁업자와는 전혀 다른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무는 "계산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에서 이 계약서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며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하냐는 물음에는 계산사무대행자의 업무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잔고대사의무에 대해서도 예탁원은 업무 사항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박 전무는 "잔고대사 업무를 하려면 운용사의 요청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데, 운용사의 지시 없이 신탁업자에게 대조를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투자신탁의 계산사무대행사는 자산운용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따라 기준가 계산의 의무만 수행하게 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다른 일반사무관리회사와 다르게 예탁원은 잔고대사를 담당하는 팀이 없고, 계산 대행 업무만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예탁원은 펀드별 자산명세서는 기준가 계산 내용을 확인하는 자료로, 펀드의 정확한 자산운용내역은 신탁업자의 신탁명세서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전무는 "검찰 조사와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만큼 이를 지켜보고 과실이 있다면 그것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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