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윤교 기자 =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5G 서비스 상용화 초기 대규모의 불법 보조금을 살포한 것과 관련,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의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위반 행위에 대해 5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223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하고,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154억원과 13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또 125개 유통점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2억7천2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불법보조금을 통해 마케팅을 벌인 데 대한 첫 제재다.

과징금 규모는 2014년 단통법 시행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지금까지 방통위가 부과한 최대 규모의 과징금은 2018년 506억원이었다.

이번 제재 수위 결정은 각 사업자의 위반 관련 매출액과 위반 행위의 정도 등을 고려해 기준금액을 산정한 뒤 필수적인 가중·감경을 거쳐 결정됐다.

기준금액은 위반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4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했다.

각 사별 위반 관련 매출액은 SK텔레콤 1조5천385억원, KT 1조1천726억원, LG유플러스 9천335억원이다.

부과기준율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 2.2%, KT 2.0%로 정했다.

이를 고려한 기준 금액은 SK텔레콤 338억5천만원, KT 234억5천만원, LG유플러스 205억4천만원이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최근 3년간 동일한 위반 행위를 4회 반복했다면서 기준금액에 20%를 가중했다.

다만, 이통3사가 관련 유통점에 법 자율 준수 제도를 운용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과 함께 위반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제시한 것 등을 반영해 45%를 감경했다.

이통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과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지원 및 네트워크 장비 조기 투자 등을 위해 총 7천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SK텔레콤이 3천300억원을 조기 투자하고, KT가 하반기 중에 1천억원, LG유플러스가 1천억원 이내의 금액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후 SK텔레콤이 2천억원 정도를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통위 제재는 이통3사가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벌인 불법 보조금 마케팅에 대한 첫 처벌이다.

5G 상용화 이후 불법·편법적 단말기 지원금이 확산하고 있단 지적과 LG유플러스의 신고에 따라 조사가 이뤄졌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통3사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만6천원을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과 해지 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뿐 아니라 사은품 지급이나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식을 통해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 차별도 확인됐다.

이통3사는 신규 가입자보다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한 가입자에 22만2천원을 더 많이 지급했고,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요금제를 선택한 경우 29만2천원을 더 지급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수차례에 걸친 방통위의 행정지도에도 위반 행위가 계속돼 조사에 나섰지만, 조사 이후 이통 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 방지 조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징금 감경 비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이통3사가 어려움에 부닥친 중소 유통점과 상공인들을 위해 상생지원금과 운영자금, 경영펀드 등의 대규모 재정지원을 약속한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향후에도 차별적 장려금을 통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반행위 발생 시 철저히 조사해 제재해 나갈 예정이다.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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