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의 전산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8천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과태료 5천만원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금감원은 해당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조치를 함께 내린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모바일뱅킹 오류 등을 포함해 두 차례 전산사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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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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