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지난 2018년 발생한 우리은행 전산사고에 대해 8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어 우리은행의 전산사고와 관련해 과태료 8천만원을 의결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과태료 5천만원보다 상향된 수준이다. 금감원은 해당 제재심에서 기관경고 조치를 함께 내린 바 있다.

당시 우리은행은 차세대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면서 모바일뱅킹 오류 등을 포함해 두 차례 전산사고를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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