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세종시에 보유하고 있던 아파트 처분에 성공했다. 이로써 은 위원장을 향했던 다주택자 논란도 끝을 맺게 됐다.

은 위원장은 8일 세종시 도램마을 20단지 아파트(84.96㎡) 매매에 합의했고 가계약금을 수령했다.

최근 은 위원장은 해당 아파트를 조속히 처분하고자 매매가격을 1천만원가량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매매가는 5억원 후반대다.

해당 아파트는 은 위원장이 지난 2012년 공무원 특별분양을 통해 소유하게 됐다. 서초구 잠원동 현대아파트(84.87㎡)도 보유하고 있는 은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고위 공직자 중 처음으로 보유중인 아파트 한 채를 팔겠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12·16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다주택자인 고위 공직자를 향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는 압박이 가해졌기 때문이다.

은 위원장은 지난해 송년 기자간담회에서도 현재의 부동산 가격을 버블이라고 지적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세종시 아파트와 관련해 "안 판 게 아니라 못 판 거다. 정말 빨리 팔고 싶다"는 속내를 비추기도 했다.

하지만 정부가 최근 6·17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며 고위 공직자를 향한 다주택자 논란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은 위원장은 세종시 아파트 매매 가계약을 통해 다주택자 꼬리표를 떼게 됐다.

한편 은 위원장은 현재 잠원동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다.





jsjeo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2시 26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