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글로벌 저성장과 제조업 경기둔화 등으로 재무적 곤경기업과 구조조정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한계기업 동향과 기업구조조정 제도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주요 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20개국을 비교한 결과, 국내 상장사 한계기업 수는 지난해 90개사로 전년 동기보다 21.6% 늘었다.

이는 일본(33.3%)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다.

각국의 전체 상장기업 중 한계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12.9%로 2.3%포인트 상승했다.

국가별 상장기업 내 한계기업 비중은 한국이 주요국 대비 낮은 편이지만, 최근 한계기업 수의 증가속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외감법을 적용받는 비금융기업 2만764개사 가운데 지난해 한계기업 수는 3천11개사로 전년보다 17.8% 늘었다.

한계기업에 종사하는 종업원 수는 26만6천명으로 22.0% 증가했다.

한경연은 한계기업 소속 종업원 수가 2016년을 정점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작년에 증가세로 전환해 5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안정성에 대한 위험이 커졌다고 분석했다.

대기업의 한계기업 수는 413개로 1년 만에 72개(21.1%) 늘었으며 중소기업은 2천596개사로 383개(17.3%) 증가했다.

이처럼 국내 한계기업 증가세가 이어지면서 코로나19로 재무곤경 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한경연은 재무구조 악화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제도개선과 상시화를 주장했다.

회생절차를 밟을 경우 부실기업이라는 낙인과 불필요한 고용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촉법을 개선함과 동시에 상시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책당국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일본의 사업재생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중립적 전문가 위원회의 사례를 제시했다.

사업재생 ADR은 한국의 워크아웃과 유사하나 채권단 100% 동의로 진행되며 경제산업대신의 인증을 받은 기관에 의한 사업재생절차에 특별절차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경영자의 워크아웃 인센티브로써 DIP(기존관리인유지제도) 활용도를 높이고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발생을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을 함께 마련해 구조조정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윤경 한경연 연구위원은 "기업의 재무상황, 사업기회 등의 차이를 반영한 다양한 구조조정 수단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이 초래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인식과 함께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노력도 함께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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