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현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금 혜택을 줘 집값이 급등했다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현 정부에서 세제 감면을 새로 신설한 것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국토부는 9일 자료를 내고 "임대등록 제도는 1994년에 도입돼 과거 정부에서부터 세제 혜택을 부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현 정부에서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을 연장하고, 임대소득세 감면 기준을 완화하는 등 기존 혜택을 연계하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배제 대상 축소 등 장기임대 유도를 위한 요건을 강화했다는 것이다.

양도소득세 중과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을 유도했지만 오히려 다주택자가 역대 가장 많아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2018년 들어 처음으로 서울의 다주택 가구 비중이 줄었다"고도 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서울에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가구는 52만가구로 전년 대비 5천가구 감소했다.

전국 기준 다주택자 증가폭은 2018년 3.4%로 2017년 7.0%의 절반 수준으로 집계됐다.

청약 과열로 가점이 높아지며 30대의 내집마련 기회가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토부는 반박했다.

주택 수요가 많은 30~40대가 전체 당첨자의 73.1%를 차지했다는 수치도 제시했다.





또 분양가가 9억원이 안 되는 신규주택의 경우 30대의 비중이 39.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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