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면세업계 1·2위인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면세점 영업을 계속하기로 했다.

9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와 롯데·신라면세점은 오는 8월 계약이 끝나는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의 면세점 영업 연장에 합의했다.

양사는 올해 9월부터 추후 4기 면세사업 개시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연장 영업에 들어간다. 다만, 1개월마다 계약을 갱신하기로 했다.

공사은 면세사업자에 대한 임대료 수취 방식을 기존의 고정 방식에서 매출액 대비 영업료를 받는 영업요율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정 임대료 체제가 유지될 경우 면세사업자에게 큰 재무적 부담을 줄 수 있어 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DF2(향수·화장품), DF4(주류·담배), DF6(패션·잡화) 등 가장 많은 3개 구역을 운영하는 신라면세점은 권역별 시간 조정 등을 통해 매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하지만 신라면세점이 요구한 영업요율 인하는 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기업 면세점이 연장 영업에 합의함에 따라 인천공항 면세점은 최악의 공실 사태를 피하게 됐다.

중소·중견 사업자인 시티면세점도 인천공항과 막바지 협의 중으로 이번 주 안으로 결론 낼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일 철수 의사를 밝힌 에스엠면세점은 영업 중단이 최종 확정됐다.

공사 측은 에스엠면세점이 연장 불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내달 31일 영업을 종료하고 매장 원상복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 에스엠면세점이 운영했던 DF9(전 품목) 구역은 공실로 남게 된다.

현재 중소·중견 사업자 가운데 추가 사업권 운영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이번 연장안 수용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두 힘든 상황에서 상생하자는 의지로 이뤄졌다"면서 "다만 코로나19 여파가 내년 이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얼마나 더 영위해 나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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