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금융위원회는 신지급여력제도(K-ICS)에 보험사의 환헤지 관리방안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9일 경기도 이천의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인공지능(AI) 기반 자동차보험 보상서비스 시연 및 간담회를 마치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보험사의 환헤지 관리방안이 어떻게 되고 있냐"는 인포맥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과장은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한다는 방향으로 논의했다"며 "관계부처와도 협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험사 환헤지 관리방안은 K-ICS에 반영될 예정"이라며 "현행 지급여력(RBC) 제도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RBC 제도에도 반영할지 시장 상황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금융위는 작년 1월 '비은행권 거시건전성 규제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 중에는 '보험사의 외화증권 투자와 환헤지 관리방안'이 있다.

금융위는 보험사가 장기채 위주로 외화증권에 투자하는데 환헤지를 할 때 대부분 1년 이하 외환(FX) 스와프를 이용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차환(roll-over)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금융위는 외화채권과 환헤지 간 만기 차가 과도하면 보험사에 요구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 입장에서 요구자본을 더 쌓으면 지급여력(RBC) 비율이 하락해 불리하다.

금융위는 지난해 3월 제1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를 열고 지난해 4분기 중에 보험업감독규정과 시행세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다.

yg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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