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인터넷 등에 부동산 거짓 매물을 올리는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심사를 요청한 '온라인 부동산광고 자율규약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상습적으로 거짓 매물을 등록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및 거짓 신고자들에 대한 자율적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에는 상습적으로 거짓 매물을 등록하는 중개사무소와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14일간 매물 등록 제한 또는 신고제한 조치를 했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제재 기간이 최대 6개월로 확대된다.

또한, 거짓 매물에 대한 효과적 검증시스템도 구축한다.

신고 매물의 거래 가능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중개사무소를 방문해 매물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신고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반려 처리할 수 있는 절차도 도입한다.

거짓 신고 예방을 위해 신고 절차 마련과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한 제재도 강화한다.

접수된 신고 매물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표시하도록 하고, 상습 거짓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신고제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또한, '부동산 정보제공사이트'를 '광고 플랫폼'으로 변경하고, 매물의 정의 및 거짓 매물의 유형 중 매도자 사칭 매물 등을 신설하는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부동산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부동산 광고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sh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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