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등록임대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그간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차원에서 각종 세제와 대출 혜택을 주면서 제도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절세 수단으로 악용하고 집값을 끌어 올리는 부작용이 속출하자 제도 자체를 사실상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4년의 단기임대는 앞으로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신규 등록 효과와 유사한 단기임대의 장기임대 전환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기임대의 경우 신규 등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장기 일반 유형 중 주택시장 과열요인이 될 수 있는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는 폐지하기로 했다.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지만 의무기간을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공적 의무도 강화한다.

폐지되는 단기 및 아파트 장기 일반 매입임대로 등록한 기존 주택은 임대의무기간 경과 즉시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전에도 자진 말소 희망 시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만 자발적인 등록말소를 허용한다.

이때 임대 의무 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는 면제되고 등록주택은 등록말소 시점까지 세제 혜택이 유지된다.

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가입도 의무화된다.

현재 임차인의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일부 유형만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이 의무적으로 적용 중이나 모든 등록임대주택 유형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적용된다.

또한, 매년 등록사업자의 공적 의무 준수 합동 점검을 정례화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행정처분 통해 등록임대사업 사업자 관리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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