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규제지역 잔금대출 LTV 현행대로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가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의 소득기준을 완화했다.

또 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게 규제 대상으로 편입된 지역에서 잔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 아파트 분양자는 기존의 LTV 규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정부는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이달 13일부터 규제지역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포인트(p) 우대하는 서민·실수요자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에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주택가격이 5억원을 넘지 않고, 부부 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서민·실수요자에게 LTV 등에 1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다. 생애최초 구입자의 연 소득은 7천만원 이하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가격과 연 소득이 각각 6억원 이하, 7천만원 이하면 10%p LTV 규제 비율이 우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의 경우 8천만원까지,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최대 9천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또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의 무주택자와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잔금대출에 종전 대출 규제를 적용한다.

정부의 6·17 대책 발표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으나 해당 지역이 규제지역으로 편입됐거나, 규제 강화로 잔금대출 LTV가 낮아진 경우에는 기존의 LTV를 적용한다는 얘기다.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까지 대출받은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지원도 강화했다.

전세의 경우 만 34세 이하 청년이 이용하는 버팀목 대출금리는 0.3%p 일괄 인하했다. 대출 대상은 7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 한도는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월세도 청년 전용 보증부 대출금리를 0.5%p 인하했다.

그밖에 생애최초 주택에 대해선 취득세도 감면한다.

현재 신혼부부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취득세 혜택을 연령과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확대 적용한다.

이에따라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 전부를, 3억원 이하의 주택(수도권 4억원)을 구입하면 절반의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됐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지원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 주택의 범위를 민영주택까지 확대하고 공급비율도 늘렸다.

이에따라 국민주택은 현행 20%에서 25%로,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하기로 했다.

또 민영주택의 특별공급에 대한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해 더 많은 서민층이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정부는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근본적인 주택공급 확대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현재 3기 신도시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거나 공공 재개발을 통한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와 분양 아파트 공급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js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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