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7·10 대책을 통해 집을 더 사기도, 보유하기도 어렵게 만들면서 신규 주택 매수가 주춤해지고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이 촉발될지 주목된다.

10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보완대책에 따르면 두 번째 주택부터 취득세율이 큰 폭으로 높아져 최대 12%까지 부담해야 한다.

기존 2주택자가 10억원짜리 아파트를 새로 사면 취득세만 1억2천만원을 내야 하는 등 매매시장으로의 진입 자체가 어려워져 거래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다주택자의 취득세율 인상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다 법인을 통한 세 부담 회피도 쉽지 않아 법인 거래량도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신규 수요는 억제될 수 있는데 집값 상승이 확실한 지역이라면 집주인들이 취득세를 집값에 전가해 시세를 올리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와 다주택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최고 중과세율은 3.2%에서 6.0%로 높아진다.

이미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종부세율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상향하기로 했고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을 높이기로 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세법이 개정되더라도 적용은 내년 6월 1일 기준이고 실제 과세는 내년 말에나 이뤄진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박원갑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집값이 낮아진다는 신호가 있을 경우 다주택자들이 매각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시행돼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보유세는 물론이고 양도세까지 중과가 강화되면서 다주택자의 운신의 폭은 더욱 좁아졌다.

정부는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 경우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지금보다 10%포인트(p) 더 높여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의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기본세율까지 합치면 양도세율이 각각 62%, 72%에 이른다.

다만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 6월 1일 시행돼 내년 5월 말까지 팔면 현행 세율을 적용 받는다.

김규정 위원은 "보유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라면 10%p라도 덜 낼 때 팔자는 물건이 나올 수 있다"며 "내년 하반기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뚜렷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12·16 대책 당시 양도세 중과를 유예했을 때도 매도보다 증여를 선택한 다주택자가 적지 않았던 터라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주택자 규제와 함께 실수요에 부응하고자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민간택지에까지 확대하고 사전청약을 3만호까지 늘리는 등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다.

정부는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부 공급 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 위원은 "서울 인근에 공급이 많지 않다는 우려가 서울 내 주택 수요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공급이 나오고 대출 규제 보완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한다면 공급 부족 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특공 확대는 결국 일반분양 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평형을 넓히려는 사람들의 배정물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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