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기존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입주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잔금 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금융부문 조치를 오는 13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6·17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아파트 수분양자가 잔금 대출을 받을 때 강화된 LTV 규제가 아닌 종전 규제를 적용받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수원시 권선구나 용인시 수지구 등 6·17 대책 이전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잔금대출 경과조치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입주 기간이 지나지 않아 잔금대출 취급이 가능한 분양 사업장이어야 한다.

일례로 권선구의 경우 올해 2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가 이번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가 됐다. 만약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이라면 수분양자는 잔금 대출 과정에서 비규제지역 LTV 70%가 적용된다.

하지만 지난 2월 이후부터 이번 대책이 발표되기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3월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된 사업장의 수분양자는 잔금대출 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하는 LTV 60%가, 3월 이후부터 6·17 대책발표 전 입주자 모집공고 된 사업장은 50%가 적용된다.

6·17 대책발표 직후 입주자 모집공고 사업장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LTV 40%의 규제를 받는다.

규제지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의 무주택자는 종전의 LTV를 적용받는다. 만약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다면 착공 신고를,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은 관리처분 인가가 기준이 된다.

6·17 대책 발표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서구, 조정대상지역이 된 경기도 시흥시 역시 대책발표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진행됐다면 수분양자의 잔금대출에 대해 비규제지역 LTV 70%를 적용한다.

만약 분양권을 전매했더라도 규제지역 지정과 변경 전까지 매매가 진행됐다면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규제지역 지정·변경 전 입주자 모집공고가 완료됐다면 당시 대출받은 한도 내에서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5월 3일 입주자 모집공고가 된 사업장의 수분양자가 분양가 6억원의 아파트에 대한 중도금 대출 2억4천만원(분양가의 40%)을 그해 12월 신청했다고 하면 해당 금액 범위 내에서만 잔금대출이 가능하단 뜻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설명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금융부문 조치사항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안내하고 차질없이 이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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