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이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개선계획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8월 7일)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라젠의 상장 적격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권의 매매거래정지 해제 등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고, 개선 기간 부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 기간 종료 후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일 경우 코스닥시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해 기업의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 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5월 8일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와 지난달 3일 현 대표이사에 대한 배임 등에 대한 공소 제기 사실확인을 공시하며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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