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마이데이터 사업자 우선…1회 최대 20개 기업 심사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13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를 실시한다.

금융위는 정식 예비허가를 접수하기 전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신청 접수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다음 달 5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 영위를 위해서는 금융위 허가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신청자의 준비상황과 금융회사·빅테크·핀테크 기업간 균형을 고려할 방침이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허가방향을 발표한 지난 5월 13일 기준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운영하고 있는지 여부도 주요 고려사항이다.

금융위는 그 이전에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출시한 기업들은 기존 기업으로 판단해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개정 신용정보법에서 기존 사업 영위자는 내년 2월까지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물적 요건 등 마이데이터 허가 요건 준비 상황도 살펴볼 방침이다.

자본금 요건의 경우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자본 인정 여부 등이 심사 대상이며, 대주주 출자자금 구성은 별도 허가 요건으로 심사대상에 포함된다. 자본금 납입자금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단순 차입이 아니고 출처가 명확해야 한다.

또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전체가 예비허가 심사 대상인 대주주인 만큼 의결권 없는 주식만 보유한 재무적 투자자도 예비 인가 심사 대상에 해당될 방침이다.

대주주 건전성과 관련한 부채비율의 경우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총액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주주간 의결권 행사에 관한 약정이나 추후 지분양도 등에 관한 계약 등 주주간 계약이 존재할 경우 해당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경영, IT·보안, 소비자보호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에정이다.

금융위는 다음 달 4일까지 예비허가 사전신청 접수와 사전 검토를 진행한 이후 허가 절차를 실행할 계획이다. 마이데이터 허가는 일반적으로 최소 3개월이 소요되며, 1회 최대 20개 기업에 대한 심사가 차수별로 진행된다.

ywkim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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