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치명령권은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자본시장법 제416조에 따르면 금융위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투자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자의 고유재산 운용에 관한 사항, 투자자 재산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 금융투자업자의 경영·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각종 공시에 관한 사항, 영업 질서유지나 영업방법에 관한 사항 등이다.

금융위는 지난 6월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업, 전문사모집합투자업, 겸영업무, 부수업무 등 모든 업무를 정지하는 조치명령을 내린 바 있다.

최근 금융위는 사모펀드에 대해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면서 조치명령권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6일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조치명령권 세부 기준을 정비했다.

금융위는 조치명령권의 행사기준으로 수단의 적정성과 보충성, 침해 최소성, 명확성을 규정하는 한편 원칙적으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필요한 최소 기간으로 명령 유효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다른 수단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만 조치를 명해야 하고, 조치의 내용은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으로 한정돼야 한다.

조치의 내용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조치의 이행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조치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명령의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

단 투자자 피해나 거래질서 혼란이 지속되는 등 명령의 유효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위 의결을 거쳐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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