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P2P금융업계는 제도권 진입을 위한 준비로 분주하다. 각 업체는 법상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기 위한 채비로 한창이고 법정협회 설립 추진단은 가이드라인 등 마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8월 27일 P2P금융의 법적 근거가 되는 온투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 이후부터는 금융위원회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사업자로 등록된 P2P업체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1년간의 유예 기간 이후에도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등록이 시작되면 신청업체에 대해 서류 심사 완료 후 현장을 찾아 서류상 기재 내용에 대한 실제 구비 여부를 파악할 계획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업계는 현재 금융당국에 등록하기 위한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만전을 다하고 있다.

온투업자로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자본 5억원 마련, 상시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 전문인력 2명 배치, 전산장비·통신수단·보안 설비 구축 등의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관련해서 최근 어니스트펀드, 모우다, 펀다, 피플펀드 등 대형 P2P업체들이 준법감시인 선임을 속속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선임된 신규 준법감시인들은 금감원, 시중은행 등 금융업권에서 오랜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전산 등 물적 요건을 갖추는 게 좀 더 까다로운 듯하다"며 "법 시행 이전까지는 업체들이 등록 요건 맞추는 것이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정 협회를 설립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테라펀딩, 어니스트펀드, 투게더펀딩, 데일리펀딩, 펀다, 렌딧 등 상 업체들이 주축인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 추진단은 최근 법제화를 위한 자율규제안, 모범 규준을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외에 가이드라인, 업계 규정을 포함한 세부적인 사안 등도 금융당국과 업계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해 마련해 나가고 있다.

온투협회 설립 추진단 관계자는 "법정 협회 출범의 경우 8월 27일 법 시행 이후로 보고 있다"며 "회원사가 존재해야 협회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업체들의 등록 상황에 따라 출범 시기가 조율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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