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장순환 기자 = 포스코의 철강 제품을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는 용역 입찰에 참여해 짬짜미를 한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대규모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까지 18년 동안 포스코가 실시한 3천796건의 철강 제품 운송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7개 사업자에게 460억4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제재를 받는 곳은 CJ대한통운과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 티엘에스, 해동기업 등 7개사이다.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서 생산된 철강 제품을 전국의 거래처로 운송할 사업자를 선정하면서 지난 2001년부터 비용 절감을 위해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했다.

7개사는 각 회사의 운송물량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높은 가격에 수주하기 위해 2001년에 실시된 최초의 입찰부터 담합을 했다.

7개사는 2001년부터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한 후 각 회사가 낙찰받을 물량의 비율을 먼저 정하고, 주기적인 모임을 통해 각 입찰 별로 낙찰 예정사를 정해 입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종전의 운송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운송물량 비율을 정했으며, 그 비율이 최대한 유지될 수 있도록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가격도 담합해 결정했다.

이들이 담합한 3천796건 입찰에서의 평균 낙찰률은 97%로 높았다. 이들 사업자들이 담합을 중단한 이후의 평균 낙찰률보다 4%포인트 높은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상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물류 기업들이라는 점에서 철강재 운송시장을 넘어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한 것"이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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