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다주택자들이 7·10 대책에 따른 보유세 부담을 피하고자 매각 대신 증여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취득세율 인상 등을 검토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0일 규제지역 다주택자에 적용되는 양도세율을 기본세율(6∼42%)에 10∼20%포인트(p) 중과하던 데서 10%p를 추가했다.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고 증여세는 주택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커 단순히 양도세율이 높다고 우회 수단으로 증여를 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 다주택자들의 증여 가능성이 예상보다 많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증여 시 취득세율 인상 등의 보완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추가 조치에 나서겠다고 선회했다.

정부는 다만 7·10 대책에 따른 세 부담이 고가 주택을 보유한 일부에서만 강화돼 적용되는 만큼 전체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수도권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1만세대로 예년보다 17% 많다.

정부는 임대인이 세 부담을 전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계약기간 중에 마음대로 내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장된 2년의 거주기간을 어기고 임차인의 거주를 방해하거나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따라 거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임대료도 무턱대고 많이 올릴 수 없어 임대료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밖에 보유세와 거래세를 동시에 강화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막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도세 인상이 내년 6월 1일 이후부터 적용돼 그 전에 주택 매도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j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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