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상품(DLF)에 이어 라임·옵티머스 자산운용에서 펀드 판매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금융소비자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개정법이 발의됐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은 13일 금융사의 위법한 상품 판매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액의 최대 3배 범위에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른바 금융권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자는 취지다.

현행법에서도 판매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판매사가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배상액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최대 손해액을 명문화해 강력한 소비자 사후구제를 꾀한다. 작년 주요 은행권의 DLF 판매부터 최근 라임·옵티머스 사태까지 불거지자 입법 차원의 예방에 나선다.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판매사와 분쟁이 생기면 지금까지는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개정법이 통과되면 판매자는 법에 의결된 위반사실 전부에 대해 소명해야 한다.

실제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위원회가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에 피해 보상계획을 수립해 제출받는다. 최종배상액은 법원에서 결정하는데 소비자의 피해 규모와 위반행위 기간·횟수, 금융사의 재무 상태 등이 고려된다.

전 의원은 "판매자가 불법행위를 해서 얻는 기대이득에 비해 사업자가 받는 과징금 등 제재 수준이 미흡하다 보니 범죄행위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법 위반행위를 억제함으로써 금융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피해 소비자들의 손해 회복에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hlee2@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4시 45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