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다금지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당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운수법상 예외규정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개정안은 차량 대여사업자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사업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국회가 지난 3월 6일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10~20분가량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차량을 부르는 타다는 불법이 됐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VCNC는 지난 4월 11일부터 수도권에서 1천500대가량 운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다.
회사 측은 현재 희망퇴직, 차량 매각 등 사업 축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VCNC는 타다 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업금융부 정윤교 기자)
yg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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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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