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다 금지법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일컫는 말로, 타다 등의 차량 대여사업자의 운전자 알선 예외 규정을 엄격히 하고 플랫폼 운송사업자를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다금지법이라는 명칭이 붙었다.

타다 운영사 VCNC는 당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릴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여객운수법상 예외규정을 근거로 영업을 해왔다

개정안은 차량 대여사업자가 11~15인승 차량을 빌릴 때 관광 목적으로 6시간 이상 사용하거나 대여·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일 때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또 사업자는 플랫폼 운송사업자 지위를 허가받아야 하며, 이를 위해 일정한 차고지를 갖추고 택시시장 안정을 위한 기여금을 내도록 했다.

국회가 지난 3월 6일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며 10~20분가량의 중·단거리 이동을 위해 차량을 부르는 타다는 불법이 됐다.

다만 국회는 법 시행까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뒀다.

타다 금지법이 통과되면서 VCNC는 지난 4월 11일부터 수도권에서 1천500대가량 운행하던 '타다 베이직' 서비스를 종료했다.

회사 측은 현재 희망퇴직, 차량 매각 등 사업 축소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VCNC는 타다 금지법이 국민의 기본권과 기업 활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기업금융부 정윤교 기자)

ygjung@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