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인포맥스) 이효지 기자 = 정부가 지난 10일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 보완책을 내놓은 가운데 구체적인 세부 규정이 담겨 있지 않은 데다 소급입법 논란도 제기돼 임대사업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4일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는 임대사업자 제도 개편과 관련한 문의가 이어지고 있는데 특히 보증보험 가입에 관한 문의가 많다.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벌칙 규정이 따르기 때문에 언제까지 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지, 보험료 등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가 사업자들의 주된 관심사다.

현행법상 의무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만2천여명의 동의를 받은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가입 의무를 철회해주세요'라는 청원에는 전세보증금이 5억원일 때 연간 500만원의 보증료를 내야 한다며 종합부동산세와 같거나 더 많은 과세라고 지적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건설임대의 경우 보증료율은 최고 연 1.590%까지로, 임차인이 부담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율 0.128%보다 높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대사업자 신용도가 높고 주택 위험도가 낮은 주택의 보증료율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비슷한 수준"이라며 감정평가액의 60%까지는 보증료 책정에서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새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 중 채무 상황이 나쁜 경우는 걸러내고 부채 상태가 건전한 주택을 임대 등록하도록 추진해 임차인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대보증금 보증 의무 가입도 '민간임대 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야 시행되기 때문에 당장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의원입법으로 최대한 빨리 처리할 계획이지만 이달 중 처리될지는 확실하지 않다.

4년 단기 임대가 의무기간이 지난 뒤 자동 말소되면서 기존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들이 정부가 약속한 양도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소급 적용 여부도 계속 논란이다.

주택임대사업자 협의회 관계자는 "사업자들이 의무를 다 지키고도 자동 말소때문에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납세자연맹은 "부진정소급입법이라 합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쟁점은 소급입법 여보가 아니라 헌법상 신뢰보호 원칙 위배 여부"라며 임대사업자 세금 혜택 폐지는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동안 임대료 증액 상한에 대해 점검하지 않다가 전수조사를 시작했다며 과태료 처분이 부당하다는 공익감사청구를 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공적 의무를 준수한 적법 사업자에 한해 등록 말소 때까지 기존 세제혜택을 유지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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