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손지현 기자 =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부동산 세제를 두루 강화했으나 여전히 부족한 수준인 만큼, 앞으로 임대주택등록제, 보유세, 양도세 등 전 방향으로 세제강화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겸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실행위원은 14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최한 '부동산세제 개편 방향과 과제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7·10 대책이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14년 이후 부동산 가격 상승이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부터는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법인 포함 임대사업자, 갭투자가 증가했다고 지목했다. 공급 부족이 문제라는 주장보다는 가격 상승을 기대한 매입이 더욱 강력하다는 분석이다.

정 교수는 7·10 부동산대책의 경우에도 임대주택등록제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보유세와 양도세 강화방안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여전히 51만명의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과도한 세제 혜택을 유지하고 있다"며 "단기 및 아파트 임대등록은 폐지했으나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신규 주택 임대등록 혜택은 여전히 허용해 서민주거공간이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그는 "종부세 세율은 인상하지만 공시가격 현실화 제시가 없고 중저가주택의 재산세율 인하를 언급한 것은 문제"라며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60~70%로 인상한 것과 규제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2주택은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으나 단기보유만 규제하는 핀셋규제"라고 평가했다.

이외에도 빚내서 집 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방안이 없다는 비판도 내놓았다. 이에 정 교수는 향후 부동산세제를 개편함에 있어 좀 더 강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임대주택등록제의 폐지를 권고했다.

정 교수는 "기존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 다만 급격한 혜택 축소는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완만한 해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몇 년간 서서히 엑시트(Exit)하게 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불로소득 창출 근절을 위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현재 대책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의 내용이 없다"며 "공시가격의 현실화 없이 세율 인상만을 추진한다면 그 효과는 초고가주택에만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전체적으로 불로소득 창출 근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공시비율, 공정시가비율제도 당장이라도 폐지가 가능하다"며 "1세대 1주택 종부세 공제확대 시도도 철회돼야 하며 장기보유공제는 장기거주공제로 전환해야 한다. 또 고령자 공제를 없애고 과세이연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양도세 과세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지역이나 기간을 불문하고 양도세를 60~70%로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1세대 1주택의 경우 양도차익에 관계없이 비과세되고 있어 양도차익을 노린 불필요한 주거 이전이나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폐지 혹은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jhson1@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1시 03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