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김예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14일 위·변조된 소득증빙서류를 기반으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소위 '작업대출'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작업대출은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해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대출금의 약 30%를 수취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해당 금융사고를 보고받고 저축은행업계와 소득증빙서류 진위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억7천200만원, 건수로는 43건의 작업대출을 적발했다.

작업대출 이용자는 대부분 90년대생인 20대 대학생·취업준비생들로, 대출금액은 400만원에서 2천만원 상당이었다.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대출이 이뤄졌다.

저축은행이 유선으로 재직 여부를 확인할 때는 작업대출업자(문서위조자)가 재직 여부를 확인해줬고, 여타 소득증빙서류도 원본과 유사하게 위조돼 대출과정에서 적발이 곤란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향후 작업대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대출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한편, 작업대출 특징과 적출 방법을 업계와 공유하기로 했다. 저축은행도 작업대출 적발 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엄격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만약 청년층이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작업대출은 공·사문서 위·변조로 이뤄지는 사기대출인만큼 작업대출업자뿐 아니라 대출신청자도 공범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돼 모든 금융회사에서 금융거래가 제한되며, 취업시에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작업대출업자에게 통상 대출금의 30%를 수수료로 지급하고, 연 16~20% 수준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이용가능금액은 제한적이란 설명이다.

금감원은 청년들이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유스(Youth)나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대출 등 공적 지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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