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최근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일어나며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사모펀드 비리방지 및 피해구제 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사모펀드 피해, 이대로 좋은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윤창현 미래통합당 의원을 좌장으로 주소현 이화여대 소비자학과 교수와 김일광 성균관대 초빙교수가 주제발표를 맡았다.

주소현 교수는 '금융상품 판매와 금융소비자 보호' 주제 발표에서 "금융상품은 자주 구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비자 경험이 적고, 품질 보증이 없어 금융 이해력에 한계가 있는 소비자들이 열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금융시장은 완전하지 않고 정보의 비대칭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불완전성이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고 말했다.

주 교수는 "금융사는 소비자의 투자 목적, 상황, 경험 등 특성을 파악해 판매 해야 한다"며 "금융 기관의 보상체계 선진화,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수립을 통해 실질적인 금융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일광 성균관대 교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 금융사와 감독 당국의 책임' 주제 발표에서 "투자자 보호 대책 없이 사모펀드 시장을 지속해서 육성해온 금융 정책의 책임과 감독 당국의 모니터링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운용사들 또한 내부통제, 전문성, 도덕성이 미흡했다"며 "판매사들은 수수료 수익 확대를 위해 불완전판매를 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이어 "피해 방지를 위해 금융당국은 판매사 임직원 징계 및 관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모펀드 시장에서의 참여자 간 자율적인 상호 감시, 견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피해자들이 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대신증권이 판매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피해자는 "판매사 자체적으로 거짓 상품자료를 만들고 환매 저지 설명회 등을 개최했다"며 "보상 방안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다.

라임 피해자 대표는 "금융감독원의 관리 감독 기능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판매사 역시 자본시장 교란 행위에 가담할 경우 엄한 처벌을 피해갈 수 없다는 시그널을 줘 유사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국투자증권이 판매한 팝펀딩 펀드 피해자 대표는 "검찰 수사와 피해자들의 고소에도 판매사가 문제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판매자도 잘 알지 못한다는 상품을 판매사에서 가입한 투자자가 책임져야 하느냐"고 말했다.

그는 "팝펀딩 펀드 사기 판매의 진상이 밝혀지고 투자자들에게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피해자 대표는 "금감원 분쟁 조정 방식이 아닌 기업은행 자율배상 방식으로 손해액의 100%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기업은행이 다른 판매사와 달리 국책은행으로의 특수성을 방기하고 중소기업인을 위기에 빠트렸다는 점이 반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NH투자증권에서 옵티머스 펀드에 가입한 피해자는 "연 2.8% 수익률이라 해서 대담하게 투자한 게 아니라 이 정도 리스크의 안전한 상품에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는 "사모펀드라는 단어는 한마디도 없었다"며 "판매사도 사기당했다는 말은 빠져나오기 위한 말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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