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제주항공이 운수권 배분과 관련한 특혜 논란 문제를 제기한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경고한 시한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다시한번 목소리를 높인 것이어서 사실상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을 염두에 두고 강공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제주항공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올해 5월 15일 25개 노선 운수권 배분 당시 배정받은 11개 노선 중 두 개 노선을 제외한 9개 노선은 다른 항공사에서 신청하지 않은 단독 신청 노선이다"며 특혜 논란을 일축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 운수권 배분 과정에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근거로 운수권 배분에 대한 정책적 특혜를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여러 항공사가 신청한 경합 노선과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민간인으로 구성한 항공교통심의위원회에서 신청한 항공사 발표와 정량평가서 등을 검토하는 심사를 통해 최고점수를 받은 항공사에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5월 운수권 배분 신청 때 총 13개 노선을 신청했고 이중 경합노선은 4개, 9개는 비경합노선이었다고 강조했다.

당시 주4회 운항하는 인천∼푸저우 주4회 운항 노선 등이 경합노선이었고, 대한항공이 2개 노선, 진에어가 1개 노선을 배정받았다.

티웨이항공은 김포∼가오슝 노선 중 주 4회, 제주항공은 1개 노선과 김포∼가오슝 노선 중 주 3회를 배정받았다.

경합노선은 공정한 경쟁에 따라 배정받았고, 나머지는 비경합 노선을 배정받았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라는 게 제주항공의 주장이다.

제주항공은 이달 7일 이스타항공의 구조조정을 강요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스타항공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제주항공은 체불임금과 각종 미지급금 등 800억 원가량의 부채를 이스타항공이 이달 15일까지 갚아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15일까지 선행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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