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면책 제도는 업무담당자가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그 책임을 면제해주거나 감경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 상정된 심의안건은 지난 5월 실시된 사학연금 내부 종합감사와 관련해 신청된 적극 행정면책 건이다.
사학연금은 지난 3월 적극행정면책 활성화를 골자로 하는 '적극행정지원제도 혁신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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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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